- - 24일 행정안전부, 경제살리기 상반기 정부 합동평가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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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충남도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의 일환으로 정부 합동으로 실시된 “경제살리기 합동평가” 상반기 평가결과 “서민생활안정”분야에 최상위 ‘가’등급을 받아 연말에 정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제살리기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올해 3차례에 걸쳐 ‘예산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3개 분야로 나누어 시?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지난 7월에 평가를 끝낸 ‘예산조기집행’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분야의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등 3개 평가시책과 ‘서민생활안정’분야의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3개 시책을 합해 모두 6개 시책이 최우수 지자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우수사례로 ‘무역?외국어전문 행정인턴, 수출역군으로 양'성사업과 ‘찾아가는 학교 숲 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산림 일자리창출’, ‘재난취약가구 지원’ 시책 등이 1분기 대비 실적 최대상승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정부 합동평가 결과는 충남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군 관계관 회의, 시책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특수시책과 제도개선사업 발굴, 장기적으로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 살리기 시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충남도는 ‘서민생활안정’에 가장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입찰전 원가분석제’를 도입해 부당요금을 사전 예방하는 제도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여름 성수기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부당요금 환불제 실시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부당요금업소 언론보도 등을 실시하는 등 물가잡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사회통합서비스 추진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을 180°바꾸는 행복지원 사업 추진 △위기가정 긴급출동지원반 운영과 재난취약가구 안점점검과 정비를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콜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5,850가구를 정비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목표액 대비 178%인 1조 4,761억원을 구매하는 등 지역기업 회생에 힘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