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23일 전 국민이 각 가정에 조기를 달 것을 공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각급학교와 군부대, 가정, 민간 기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일몰 후에도 조기를 다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조기 게양 방법은 깃 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달고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새마을기나 기관기도 조기로 달아야 한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