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7. 9(목) 집중호우로 주택이 부분 파손된 경남 마산시 김 某(70)氏가 풍수해보험금 1,350만원을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 주택을 보험에 가입, 연간 총 보험료 71,820원 중 67,296원은 풍수해보험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 받고 4,524원만 본인이 부담했으며 이번 주택 부분파손으로 김씨가 받는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3천배에 이르는 1,350만원인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는 보험료의 61~94%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반면,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비의 30~35%를 지급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최고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풍수해 우려가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홍보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7. 23(목) 현재 우리시 가입건수는 12,845건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번 수해로 침수피해를 받은 농업인 중 4명이 풍수해보험 가입, 혜택을 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