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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자 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자가 발생했다.
대상자는 피해자 ○○○(여, 25세)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간강등)로 구속되었고 2009. 6. 30.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아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에서 감독을 받다가 금일 논산보호관찰소에 이송된 대상자이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범행의 특성과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대상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9월 시행된 후 현재 대전·충남지역에서는 17명(대전 10· 충남 7명)의 가석방 등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전자 발찌’를 차게 되는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본 건과 같은 대상자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세트당 100만원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피부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