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4. 29(수)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시 도내 16개 시․군에서 조직적으로 부재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당시 교육감 후보자 등을 비롯 8명을 지난 7. 1(수)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부재자 신고기간을 앞둔 4. 14(화) 천안소재 선거대책본부에 17곳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장회의를 소집, 부재자신고서 수집을 지시하고 이들이 수집한 3천여장의 부재자 신고서 가운데 441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혐의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 후보 장 某(62세)氏, 선거대책본부장 김 某氏와 논산시 선거사무연락소장 김 某(63세, 연산면 연산리)氏 등 8명이 지난 7. 1(수)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부재자 신고서를 직접 받아 모아 준 중간책 25명은 불구속기소 된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