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 초래할것 우려속 행정경험 살려 시정발전 일익[一益]기대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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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의장;김영달]는 2월 27일 본회의에서 논산시가 상정한 논산시지방행정 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2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안 행정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 이날 통과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직자들의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보조금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나 제안이유에서 밝힌 시정발전에 일익할수 있다는 기대가능성과 함께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논란도 있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한 시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아무런 토론요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예산 운용과 관련해 의원들이 너무 무성의한 심의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동 동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안2조]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행정동우회의 시정관련 행사시 차량 및 물품 등 편의를 지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3조]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규정[안 4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규정
○보조금 지원시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함[안 6조]
○보조금 지원요청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고 의결방법 규정함[안 8조]
○간사에 대한 규정과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날인함 [안9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함[안 10조]
○보조사업을 완료시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안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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