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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할 때까지! 민생불편 모두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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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9-22 2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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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할 때까지! 민생불편 모두 해소하라
농기계 임대 등 4개 분야 총 105개 ‘국민부담’ 덜어
[국민 행복 ‘생활공감 정책’ 집중 분석]


앞으로 생계를 위해 분식점 등을 개업할 경우 국민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는 내년부터 양육수당이 제공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 점검회의’를 열고 10대 핵심 과제 등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6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용 부진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다소간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과제를 선정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생활공감 과제는 상당히 방대하다.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하다 싶은 것들은 모조리 포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없어 가스요금을 못내 끊길 처지에 놓인 영세민을 위해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되고, 운전면허증 미휴대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했던 벌칙 규정도 완화되는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들이 대폭 해소된다.

개선 과제는 크게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졌다. 분야별로 세목을 정하고 불편 사항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경제/중소기업·농어민·서민주거·취약계층 중심 지원

경제 분야는 모두 34개 과제로 그동안 일각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음식점 개점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도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9월 중 개정해 매입의무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철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 영업 인허가시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는 규정도 감면키로 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지자체·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2009년 본격 도입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대출조건은 점포당 300만원으로 올해 안으로 5~10개 시장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용기간이 짧음에도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농가부채를 늘리는 주된 원인이라며 향후 5년간 ‘농기계은행사업자금’을 조성해 농협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에게 임대시키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절대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네마당인 포켓파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에 495~660㎡(150~200평) 규모의 동네마을을 조성,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네마당은 내년부터 광역시 및 기초지자체의 각 구에 1개씩 시범 설치된 후 성과에 따라 차츰 확대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에서는 법인 설립의 간소화가 추진된다. 법인 설립시 등기소의 상호 검색부터 노동부의 취업규칙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가동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원활해진다. 집행 창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되고,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연대 보증인 입보제도가 폐지된다.
자영업자의 자동차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승합차나 경형 화물차의 취득·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도 불편부당한 제도가 대폭 정리된다.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화학비료 가격 상승분의 30%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어선 입·출항시 서면보고 제외대상이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무주택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서민계층의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경감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소득 공제액을 현행 일당 8만원에서 10만원,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농가 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인 수입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세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제도 폐지된다. 화물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사업자도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영세 운송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차고지 규정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까지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전개해 외판원·배달원·학습지교사·연예보조출연자·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이 납부한 소득세 중 환급신고를 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711억원(대상 139만명)가량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장애어린이 재활치료 프로그램 전국 확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모두 25개 과제가 완화된다. 우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2009년부터는 그런 아동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4개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중 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의 50% 이하인 1만8000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못내 공급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실시하던 연탄 보조사업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3회 이상인 체납 횟수가 오는 29일부터는 6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청년층 고용 촉진대책이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50개소가 지정 운영되며,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이 영업장을 구할 경우 무담보로 1인당 1억원 내에서 영업 장소를 빌려주고 1~2%의 임대료를 부담케 하는 지원제도가 활성화된다.

교육·문화·체육/기초수급자 장학금 대학 4학년까지 확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모두 25개 과제가 완화된다.

우선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으나 2009년부터는 그런 아동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4개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중 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의 50% 이하인 1만8000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못내 공급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한해 실시하던 연탄 보조사업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된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도 완화된다. 현행 3회 이상인 체납 횟수가 오는 29일부터는 6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도 강화된다.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청년층 고용 촉진대책이 추진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50개소가 지정 운영되며,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사회·안전/만 0`~12세 필수 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모두 26개 과제의 개선이 추진된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내년부터 국가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B형 감염·결핵(BCG)·홍역·풍진(MMR)·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 8종이다. 총 예상비용은 838억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는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며 국제결혼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긴급구조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보복 우려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안전가옥, 보호시설 거주, 경찰관 동행 등을 지원하는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교통정보 안내시스템도 개선된다. ‘지명 및 시설명’ 위주의 방향안내 표지가 ‘위치 및 도로명’ 안내로 전환된다. 또 국토해양부·도로공사·서울시 등 7개 기관 11개 번호로 되어 있는 교통정보 안내전화가 ‘1333’으로 일원화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배출가스 책임을 명시하는 제도가 명문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증기간 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유류 유출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은 태안 주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유류 유출사고 노출지역 주민 및 방제 작업자에 대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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