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홍보 및 점검
논산시에서는 최근 각종 수입물품의 유통질서 확립문제가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논란이 대두됨에 따라 공산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점검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 관내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가전제품, 완구류 등 48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 미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 및 변경행위, 기타 부적정 표시행위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조치하게 된다.
조치내용으로는 원산지를 허위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명령, 원산지 표시위반 및 미표시 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명령, 수입물품의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과정에 있어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러한 행정지도 점검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으로 오는 7월 28일(월) 개최되는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시 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자료 홍보, 소비자 단체 및 수입원료 취급 제조업체 등에 원산지 표시관리 협조 및 원산지 표시 홍보용품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