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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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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6-28 2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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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QSA, EV 프로그램과 실제 효과 똑같아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겨레, 경향 등 일부 언론이 27일 광우병 오염 우려가 있는 ‘기계적 회수육’에 대한 영문 약자를 본래 약자인 MRM 대신 ‘기계적 분리육’을 의미하는 MSM으로 기록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같은 개념”이라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또 수입위생조건 15조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상주 미국 농무부 수의사 감독아래 검사토록 돼 있으나,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 ‘도축검사 101’ 규정에는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의 도축검사 101에서도 도축장은 FSIS 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도축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1. 정부 고시 ‘졸속’ 논란

□ 언론보도 내용
◎ (프레시안 6.27/한겨레 2면 6.27/경향 2,5면 6.27) ‘영문약자’ 표기 중대한 실수
- 선진회수육(ARM)의 오기(프레시안/한겨레)
- 'MRM' 대신 ‘MSM'으로 관보에 기록. 이에 따라 검역기준을 ‘작업방법’(기계적 회수육)으로 해야 할지 ‘칼슘성분‘(기계적 분리육)으로 해야 할지 혼선 초래(프레시안/경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수입위생조건 제1조는 수입금지 품목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제17조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 기계적회수육과 기계적분리육은 같은 개념임
○ 현재 한-미간 진행중인 수출검역증(수출증명서 및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에서는 제1조 및 제17조 내용을 포괄하여 “SRM, 쇠고기로부터 유래된 기계적 분리육 또는 30개월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로부터 생산된 선진회수육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는 문안을 명시키로 이미 합의하였음
※ 양국간 최종 문안 합의시 수출검역증 서식을 공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 (경향 2,5면 6.27) 한미간 수의사 상주 규정 엇갈려
- 현재 연방 수의사 상주 의무가 없는 미국내 도축장은 모두 승인이 취소되거나 보류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위생조건을 고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정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셈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상주하는 미국 농무부 수의사 감독아래 생체·해체검사가 실시돼야한다”의 조건은 한-미 양국간 합의된 규정임

○ 정부는 미국 작업장 점검시 수입위생조건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미국의 “도축검사 101”에서도 도축장은 FSIS 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으면 도축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미국의 소 도축장은 2007년 약 600여개이고, 미국 FSIS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약 1,200명임

[농림수산식품부]

2. 쇠고기 원산지 표기방식

□ 언론보도 내용
◎ (중앙 4면 6.27)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원산지는 어디?
- 호주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음.
- 또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했을 경우 혼합비율이 표기되지 않아 악용 가능성


[사실은 이렇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과 쇠고기 종류를 함께 표시함(예시 :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원산지가 서로 다른 쇠고기를 섞었을 땐 그 사실을 표시(예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하여야 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에는 필요시 원산지의 국가별 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3. EV 적용 20국중 16국이 30개월 소 금지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5면 6.27) EV적용 20국중 16국이 30개월 소 금지
- 홍콩·일본·싱가포르·태국 등 16개국은 수입위생조건에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를 명문화
- 우리 정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방식으로 미국 정부 보증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유입을 차단키로 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대조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미국이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기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하였음

○ 상기 국가들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중 쇠고기 연령은 “미 농업부(USDA) QSA프로그램 승인을 통한 EV”에 충족되어야 함
(영어 원문 : under the EV Program through an approved USDA QSA)
- 이것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도축, 가공업자등)가 제출하여 미 농업부가 승인한 QSA 프로그램에 따라 연령 검증이 이루어짐

○ 따라서,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하며,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함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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