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지능형로봇 거대시장 선도 발판 마련
‘로봇법’ 국회통과…시장규모 2020년 5000억달러 전망
자동차 산업 이상의 미래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능형로봇이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이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07년 8월10일 국회에서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인)된 이후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권한 조정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7대 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소관부처별 역할조정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금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초기시장형성단계로 세계시장규모는 약 85억 달러 정도로 협소하나 2010년이후 비약적 성장이 예견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 현장은 물론 환경·실버·의료·국방·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필연적으로 로봇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10년이후 비약적 성장단계에 진입, 2020년경 5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국제로봇연맹, 2002)
* “PC이후세대는 로봇혁명시대, 로봇은 70년대 PC초기상황과 유사하며 향후 로봇산업도 급격한 성장패턴을 가질 것임”(빌게이츠, 07.1월)
국내 로봇시장은 약 7260억원(2006)으로 세계 6위수준이며, 매년 35%가량의 고성장 추세다.
시장형성 초기단계에서는 핵심기술개발도 중요하나 실용성 높은 제품의 개발 및 ‘초기시장창출 구도 선점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가전, 자동차, 통신 등 연관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능형로봇분야 잠재경쟁력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세계적 IT 인프라, 정형화된 주거환경,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 법을 기반으로 한 개발 및 보급 확산 정책을 강화한다면 선점이 유망한 분야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로봇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계획 수립 및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보급사업,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 추진 근거가 마련돼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 될 무렵 Leading 국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번 임시회에 법 통과가 무산되었더라면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더라도 2009년 하반기에나 법안 시행이 가능해 2010년 이후 세계로봇시장 급성장에 선제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 추진 및 로봇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부처 공동으로 5년단위의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②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보급·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보장사업 근거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6조)
-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로봇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재공제조합, 보험사업자 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형로봇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지능형로봇 이용 확대 및 혜택 향유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안 제17조)
④ 로봇의 오용이나 남용의 방지, 로봇이 획득한 정보의 보안 등을 위해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및 보급·확산 규정(안 제18조)
⑤ 로봇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지능형로봇투자회사 설립 및 투자위험 보증사업 근거 규정(안 제20조 내지 제29조)
- 지능형로봇사업에 자산을 투자(자본금의 50%이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손실발생시 일정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투자위험보증사업 실시 규정을 둠
⑥ 로봇수요창출 기반조성 및 로봇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안 제30조 내지 제4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확인 및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비 지원 등 지원근거 명시
⑦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근거 마련(수정안 제41조 및 제42조)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지능형로봇산업 발전의 중심기관으로서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촉진 등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책개발 지원
-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 로봇을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로봇의 원천·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주도
⑧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6월 30일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안 부칙 제2조)
- 한시적 지원을 명백히 하여 지속적 재정지원 부담 우려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