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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재판장:정현택 판사]는 2월 19일 오전 10시 논산지원 1호법정에서 가진 화지시장 상인회 백광복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개인이 착복한 부분이 없으므로 "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숫한 음해 모략에 시달려왔던 백광복 회장은 불명예를 씻게 됐고 홀가분한 심정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매진할수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백광복 회장이 구속된 이후 시장 상인들은 영세한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백광복 회장이 정부와 지자체에 예산지원 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구속된것은 억울 하다며 1천 8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백광복 회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광복 회장은 자신이 논산화지시장에서 "골든슈"라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며 전국시장상인회 총무이사 부회장,충남시장상인회장,등 중책을 맡아 전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정부로 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