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선)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 당원인 A씨와 B씨가 서로 공모하여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하여 2007. 12. 13 저녁 계룡시 엄사면 소재 △△식당에서 당원 등 80여명을 모이게 하고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소개시키면서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으며, 2007. 12. 15 저녁 논산시 강경읍 소재 ▲▲식당에서도 당원 등 50여명을 모이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어 A씨와 B씨를 각각 1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모임에 참석하여 명함을 배포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하여는 당원 A씨와 B씨와 통모하여 동 모임을 개최 하였는지와 참석자에게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의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 - 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