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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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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1-25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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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업경영체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출장소(소장 김일중)는 새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양곡표시제도가 개선되며 유기가공식품인증제가 정비 시행되는 등 2008년 새롭게 달라진 농업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 확대 실시 : 농가별 농지이용 정보와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해당된다.
◆ 양곡표시제도 개선 : 포장재 권장표시사항 중 외관상의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품질’ 관련정보(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및 품종순도)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삼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 인삼류 제조업자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폐쇄, 영업권 처벌 등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연근을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MO법 발효 : 새해 1월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발효되었다. LMO법의 시행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와 심사는 물론 LMO 제품의 수출입 절차와 표시, 취급관리 기준 등이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업계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 개선 : 포장재비 10% 지원품목이 전년도 11품목(사과, 배 등) 외 6품목(애호박, 감자, 메론, 토마토, 장미, 백합)이 추가되어 17품목으로 늘어났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올해부터 대상품목이 쇠고기에서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가 추가된다. 쌀은 이르면 6월부터, 돼지고기·닭고기는 1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 또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도 품목에 관계없이 100㎡(30평) 이상이다.
 
◆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정비 시행
식품산업진흥법(2007.12.27공포) 제정 시행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제가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부가가치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2008년도 공공비축매입 벼 품종 선정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 벼 품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산시는 동진1호, 주남, 일미 계룡시는 동진1호, 주남, 남평으로 결정되었다.

이외에 농산물의 원산지 GMO표시, 친환경·품질인증 및 안전성조사, GAP, SafeQ, 통계조사 등의 업무관련 문의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대표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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