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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관할구역 재개편, 6개 통리 34개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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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1-19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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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 14개 법정리, 78개 행정통ㆍ리, 463개반으로 조정
계룡시 관할구역 재개편, 6개 통리 34개반 신설
관할구역 14개 법정리, 78개 행정통ㆍ리, 463개반으로 조정




“계룡시 관할구역내에 리(里), 통(統), 반(班)이 얼마나 있을까?”

계룡시가 기존의 관할구역을 재개편하고 6개 행정통ㆍ리와 34개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지난 10일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와 계룡시 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의 71개 행정통ㆍ리에서 78개 행정통ㆍ리로, 429개반에서 463개반으로 각각 확대 조정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계룡시는 기존과 변함없는 14개 법정 리(里), 78개 행정통ㆍ리, 463개반으로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계룡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두마면 아파트단지 입주와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지정 및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두마면의 법정리인 두계리에 기존 3개 행정리외 7개 행정리를 신설하고, 엄사면의 누락 자연마을(음절, 검배), 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관할 리 지정 ▲남선면 전체 리별 관할구역을 현행에 맞춰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또, 계룡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두마면 7개 행정리 신설에 따라 하부 조직으로 36개반을 신설했으며, 엄사면의 누락 자연마을(음절, 검배), 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관할 반 지정 ▲남선면 전체 리별 일부 반의 관할구역 조정 및 남선11리, 14리, 15리의 반 일부를 통·폐합 ▲금암동 금암2통 2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했다.[지아이앤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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