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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죄를 짓고 숨어살거나 도망 다니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됨으로써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소시효 제도란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그러나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공소 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지능화ㆍ흉포화해가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손질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법안은 아울러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및 수사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권에 따라, 또는 피의자 신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에 동참시킬 수 있고 법관도 필요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판 준비 및 공판 등의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합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과 검찰은 전문심리위원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ㆍ자문이나 서면 등에 의한 의견 진술에 대해 피고인ㆍ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