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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돼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비투기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세제분야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추가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로 확대된다.
△정치 후원금 세액공제 축소=올해까지는 국회의원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납세자 1명당 10만원 한도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 도입=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노동·환경 분야
△비정규직 차별 금지=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회사 내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정규직 직업훈련 공짜카드 발급=올해 3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능력 개발 비용으로 5년 동안(연간 100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발급된다.
△경비원 등 최저임금 적용=새해부터 감시·단속직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근로자 시간급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고, 첫해인 내년에는 예외적으로 70%가 적용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전면 폐지=성인 1600원, 청소년·학생 600원, 어린이 300원씩 받아오던 국립공원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 분야
△새 1천원권·1만원권 발행=올해 1월21일 지금보다 작고,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1천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되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영어는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보통신·교통 분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저소득층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현재 월 소득 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월 소득 제한이 폐지돼 수혜 범위가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어난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철도 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뒤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내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대중교통 환승 할인 혜택 수도권으로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환승 할인 혜택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농림 분야
△배추·무 포장 유통 전면 확대=전국 32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쌀·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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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능 9등급제 시행=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현재 비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안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올해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 실시=매년 9월 한차례 실시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응시 인원 증가로 올해부터는 4월, 9월 두 차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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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리모델링 연한 단축=아파트 전용 면적을 늘리며 새로 고쳐짓는 증축 고쳐짓기(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올해 6월께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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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건강보험 보험료가 6.5%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3774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64원 부담이 늘어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영업장 면적이 300㎡(90평) 이상인 쇠고기 구이 식당 2800여개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1~4살 어린이가 받는 보육료 지급 대상이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아이 돌보미 지원=관혼상제 같은 집안 행사, 부모나 양육자의 질병과 야근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상황이 생겨 아이를 대신 맡길 데가 필요할 때 정부에서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한다.
△생애 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16살, 40살, 66살 등 전환기 연령에 연령대·성별에 맞는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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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된 군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24살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18~35살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 24살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국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귀국일로부터 30일 안에 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가 없어진다.[출처,한겨레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