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로 없는 오수 농경지유입시 1만여평 농경지 습지화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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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성동면 원북리에 신축중인 모 장례식장의 건축과 관련해 1일 50톤 규모의 오수가 원북 1,2,3구 1만여평의 농경지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설계된 내용을 허가해 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성동면 원북리 3구 리장 김민호씨의 말에 따르면 당초 장례식장 건축주는 장례식장이 방류하는 1일 50톤규모의 오수관로를 농업용수로에 인입시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논산시청에 제출했으나 농업용수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농촌공사 논산지사와 해당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논산시 건축허가부서는 이를 보완할것을 건축주에게 통보 했으나
건축주는 별도의 오수관로를 장례식장으로부터 3-4백미터 떨어진 석성천으로 연결하는것이 바람직함에도 오수관의 매설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임대과정이 번거롭고 비용이 증대된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과 인접한 논산-천안간 고속화도로 제방에 설치된 우수집수로에 오수관을 인입하겠다고 설계를 변경 했고 논산시청 건축과는 환경보호과등 협의부서 와 협의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는것으로 이는 1만여평의 농경지를 습지화하는것으로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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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논산 취재진과 만난 원북리 2구 이재관 리장도 장례식장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것이 주민들입장에서 바람직한건 아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하수관거가 없는 농촌지역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장례식장에서 방류되는 오수는 별도의 오수관을 매설해 석성천으로 인입하는것이 당연한것인데도 지역주민들의 생명줄인 농경지로 무단 방류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말하고
논을 비롯한 밭 등의 농경지는 영농에 필요한 양만큼의 물이 필요한것이지 상시적으로 1일 50톤 규모의 물이 유입된다면 `1만여평의 농경지는 쓸모없는 습지로 버려질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정이 이러한 데도 논산시 허가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 논산시청 건축과는 동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이 17대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져 장례식장이 준공된이후 정상 영업에 돌입할경우 인근 도로변이나 마을 진입도로 의 교통병목현상이 유발될것으로 보인다며 허가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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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논산시청 건축과의 한 담당직원은 건축법상 허가요건이 충족됐으면 허가해줄수밖에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나머지문제는 건축과의 소관 외의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보호과의 담당 여직원도 해당장례식장에서 방류되는 오수가 법정 기준치 이내일경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해준것이라고 말하고 오수가 어디로 방류되는가는 환경보호과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홍준기 성동면장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시청 담당자들에게 전달했으나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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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월 8일 오후 기자가 성동면 원북리 2구와 3구를 방문해 만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의 장례식장에서 방류되는 오수로인해 자신들의 농경지피해를 막기위해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굿모닝논산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논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오수의 무단 방류에 의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인 B모변호사에게 의뢰한바 동변호사는 2월 15일까지 동사항에 대해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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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동행한 한 지역주민도 도대체 논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않고 법률적인 판단 운운하는것 자체가 근시안적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에 다름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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