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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허위자백"
앵커: 김경준 씨는 검찰협박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김 씨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 기자: 이회창 후보측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술 변호사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경준 씨를 접견한 내용이라며 김 씨의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김경준 씨가 이른바 한글계약서와 BBK 실소유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건 검찰의 회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2년에서 15년형을 살 수 있다는 검찰의 말에 김 씨가 겁을 먹고 요구하는 대로 진술을 해 줬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잔인하게 김경준을 12년 내지 16년의 형을 살릴 수가 있다.
그 대신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형을 최소한 3년으로 구형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있다.
● 기자: 김경준 씨는 또 한글 이면계약서가 위조한 것이라는 검찰의 결론 역시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허위자백입니다.
유도에 의한 허위자백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데 하도 괴롭히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 기자: 전체 조사과정을 녹화해 뒀다는 검찰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을 조사한 3차 조사 때부터는 영상녹화장치가 없는 방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진술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