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한국 특허문헌 영문서비스 개시
앞으로 한국특허문헌이 영문으로 번역돼 유럽지역에 제공되므로 해외에서 한국특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과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특허문헌을 유럽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양해각서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기계 번역한 한국특허문헌을 유럽특허청에 제공하고 유럽특허청은 유럽지역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실시간으로 기계 번역된 영문 한국특허문헌을 인터넷으로 전 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했다.
이후 외국 사용자들에게 번역 품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유럽특허청이 유럽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한국특허청에 전달하면서 이번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 사용자는 자신들에게 더 익숙한 유럽특허청의 검색시스템으로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을 제공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의 증대되어 한국특허문헌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사 등 민간 특허정보회사들의 서비스 대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고 말하고 “앞으로 해외기관 및 민간 특허정보회사와의 협력으로 영문으로 된 한국특허문헌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한국특허의 해외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