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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이 논산시가 개발할당부하량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잔여용량 315,3bod.kg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평가 검토의견을 회신해옴에 따라 그동안 수질오염 총량의 잔여용량 부족으로 논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기업유치등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던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논산시 환경보호과 [과장 ;차갑중]담당직원에 의하면 그동안 오염총량의 잔여량 부족으로 논산시가 추진해온 대형 현안사업이나 기업유치등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금강유역환경청이 보내온 기 회신을 근거로 조만간 금강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 및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을 통해 그동안 천연돼 왔던 사업들의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논산시가 확보하게된 오염총량 잔여용량[ 315,3kg/일]은 논산시가 유치하려는 국방대학 6개가 동시에 유치되어도 충분한 양으로 3,000평면적의 기업 200여개를 유치할수 있는 용량이다,
한편 시민들을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부시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는등 소동을 빚게까지됐던 난제중의 난제를 가라앉히고 오염총량 잔여량 확보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차갑중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빈틈없는 기획력과 대외 섭외능력이 돋보였다는 후문이고 보면 향후 논산시 해당 실무부서 에서는 지역발전 을 위한 기업유치등에 대한 기본계획 등의 재검토를 통해 똑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할것이라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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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개발할당 부하량은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근거자료(통계 등)에 의해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델링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발계획이 많다고 개발부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개발할당 부하량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감시설(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매년 실시하는 이행평가시 오염물질의 산출기초가 되는 축산계, 폐수배출량, 물 사용량 등 오염원 배출량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이행평가에 반영하여 개발할당 부하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원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개발할당 부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시민, 기업체에서도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총량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