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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11일 불륜 사실이 부인에게 발각되자 운행 중이던 차량으로 자신의 처를 받아 숨지게 한 운전기사 A모씨(대전시)를 붙잡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0시께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노상에서 수년 째 내연 관계에 있던 Y모씨와 차량을 이용, 밀회를 즐기다 부인 S모씨에 발각되자 현장에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는 부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피의자를 검거한 박민수 강력2팀장은 "A씨는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가장했지만 정황 상 이치에 맞지 않아 추궁과 회유 끝에 자백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논산경찰서 강력2팀은 지난 7월에도 유원지,성묘객의 차량털이 절도범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