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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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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9-23 2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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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벼락 맞게 하자"…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돕기 모금행렬(종합)


피부과 원장 500만원 송금 등 의사 커뮤니티에 '송금 인증' 속속 올라와


"구속은 부당",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의사단체들 "악마화·마녀사냥"…"전공의 석방하고 판사 처벌하라" 주장


입장 밝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입장 밝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9.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의사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두둔하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갈무리 화면을 게시하고는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하고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메디스태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듯한 글도 이어졌다.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마통(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300이지만 소액 송금했다"면서 30만원을 보냈다거나, "계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 생각해 송금했다"는 등 인증 글이 잇따랐다.


이들은 대체로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나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송금했다"며 "우리 모두 힘냅시다"라고 썼다.


다른 이용자는 욕설을 섞어 가며 "구속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가 구속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한 이용자는 "나는 마통 쓰는 백수인데도 10만원 송금했는데, 현직으로 로컬(개원가)에서 돈 버는 의협 사람 중에 자기 돈 10만원이라도 보낸 사람 있나"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간호사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용언 의협 부회장에게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며 "(회장이) 단식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직격했다.


정 씨의 구속 이후 의사 사회에서는 '전공의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다. 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가 폭력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 잘못을 했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해 여론을 정부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또한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속된 전공의가 복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올린 것은 대상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공의를 즉각 석방하고 구속 결정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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