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지식재산권분야 국제공용어 됐다
제43차 WIPO총회에서 한국어를 국제특허 공개어로 승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현지시간) 개최된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특허협력조약 (PCT) 공식 공개언어로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은 사례로,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한국이 올린 쾌거이다.
PCT 국제특허 출원된 발명은 공중에게 출원된 기술의 내용을 알리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8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WIPO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공용어로 번역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 출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고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때 PCT 국제 특허출원의 공개에 사용되는 언어를 ‘PCT 국제 공개어’라고 한다. 이제까지 PCT 국제 공개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의 8개였으나, 이번 한국어의 채택으로 PCT 국제 공개어는 한국어 및 포르투갈어를 포함하여 10개로 늘었다.
기존 8개의 PCT 국제공개어중 독일어와 일본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언어는 모두 UN 공용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은 그간 세계4위의 특허출원국, 세계5위의 PCT출원국이라는 한국 지식재산권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국제사회 전반으로 드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회기간 동안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전상우 특허청장은 “PCT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한국인의 PCT 출원이 더 편리해져 PCT 출원이 늘 것”이라면서 “이로써 한국이 국제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고, 더 많은 한국특허출원의 국제공개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특허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특허청은 향후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내 출원인들에게 한국어를 이용한 PCT 제도의 이용 확산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 등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