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상한액 30 만원으로 확대
황명선 의원 ,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공제 상한액 30 만원 확대
황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도움 되길 ...”
17 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세액 공제를 현행 10 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오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상한액을 30 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공제 상한액이 확대되고 , 이에 따라 「 고향사랑기부금 」 에서 규정하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한도 역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황 의원은 “ 공제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면서 “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상향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황 의원은 “ 앞으로도 지역 소멸을 막고 자치분권 ,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