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9 coo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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