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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압류 걱정 ‘이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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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9-18 0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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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금 전용통장’ 도입…14만여명 압류위험 벗어날 듯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주는 수급금까지 압류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누구나 수급금 전용통장 1개씩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 수급금을 받아 쓸 수 있다.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단 본인 및 제3자의 출금과 타행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 개설은행은 결제시스템상 타은행 입금제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한정되므로 수급자들은 해당은행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해 이용 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수급금 전용통장이 다른 사람의 재산 압류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수급금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14만여명 수급금 압류 위기 벗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수급자 142만여명 중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만6000명의 수급자가 압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금에 대한 입류가 금지돼 있지만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섞여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에 불복절차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 해제는 가능하지만 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10여만원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지표 개선에도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7월 19일 청와대에 민생대책T/F를 구성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와 이동전화 요금경감, 비정규직 정규화 지원대책 등 각종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을 마련해 민생대책T/F에 상정,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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