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동필지분 2,4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지난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사·산정하게 된다.
지가열람은 논산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적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논산시청 지적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논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가 결정ㆍ공시한 지가로서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는 적용 법령 및 산정방법이 달라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