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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천550명 안팎(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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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5-01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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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천550명 안팎(종합2보)


의대 증원 심의 곧 착수…법원 요구 '2천명 증원 근거자료' 준비


"5월 중순 전 승인 안 나게" 법원 당부에 대교협, 중순 이후 심의 속도 전망


교육부·복지부, '대학별 실사' 통해 증원 규모 근거 마련


의정갈등 장기화, 기다림은 환자들의 몫의정갈등 장기화, 기다림은 환자들의 몫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천550명 안팎으로, 당초 2천명보다 450명 줄어든다.


대교협은 2일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대교협 심의에는 증원된 의대뿐 아니라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 소위원회 등도 있어 이달부터 심의는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지방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어차피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게 돼 있다"면서도 "(법원의 당부를) 감안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연이어 각하한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법원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작년 말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대·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실사 자료 등이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부에 (2천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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