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초과한 인조잔디운동장 43곳의 고무분말이 9월부터 교체된다. 또 새로 조성되는 인조잔디운동장에 사용되는 고무분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176개교의 고무분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43개교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2월 KBS ‘취재파일4321’이 인조잔디 고무분말 인체유해 가능성을 보도한 뒤 마련된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사용된 고무분말이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2006년부터 흙먼지 날리는 학교운동장을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772억원을 들여 전국 443개교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176개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176곳 중 43개교의 고무분말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안전기준이 ‘어린이 장난감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라는 점 ▲고무분말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고무 등 잡고무가 섞여 들어가거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조달청 등록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무분말의 납품 등의 과정에서 검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또 9월부터 14억6200만원을 들여 안전기준을 초과한 43개교의 고무분말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권고안으로 제시한 안전기준을 KS기준으로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조잔디운동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조성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는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학교가 일과 중에는 학생의 체육공간으로, 방과 뒤에는 지역사회의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