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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어머니 집에 방치한 채 태연히 생활…1심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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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4-05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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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어머니 집에 방치한 채 태연히 생활…1심 징역 22년


재판부 "죄책감은커녕 애도조차 없이 무책임한 태도 일관"


법원법원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상당 기간 어머니의 시신을 집에 방치해둔 채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께 주거지에 방문한 모친 B(78)씨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B씨는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씨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제공하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2023년 9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 내에 있었음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모친이 사망했다면 놀라고 당황해야 함에도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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