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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비판이 놓친 3가지 사실들
  • 뉴스관리자
  • 등록 2007-09-05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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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제언은 고마우나 정확한 이해가 필요
9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빗장풀린 나라살림’이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 김준영 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향후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출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칼럼 내용 중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담긴 부분과 관련해, 정책당국자로서 사실에 기초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

먼저, 우리 경제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펀지게임(Ponzi Game)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채무가 GDP의 176%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라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2006년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의 33.4%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채무의 57.6%는 국민주택채권처럼 채무에 대응되는 주택 또는 융자금이 있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이다. 즉, 펀지게임에 해당하는 적자성 채무는 2006년말 현재 GDP의 14.1%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및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할 경우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만 보면 그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증가한 국가채무 149조원 중 80%는 외환위기 극복,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택 공급 등 불가피하게 증가한 부분이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는 15%에 불과하다.

아울러 2006년을 끝으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돼, 향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펀지게임 국면에 들어갔다는 판단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국채 발행을 유동성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곤란

둘째, 총유동성에서 국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채 발행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가격에 거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국채발행 정책의 운용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채발행과 세수 등 재정자금 조달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유동성 측면에서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선 국채시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성 있는 시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조달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만약 국채시장 활성화에 따라 조달금리를 1bp(0.01%)만 낮추더라도 현재 국채발행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50억원 이상의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채는 그 규모 면에서 전체 채권잔액의 33%, 거래량 면에서 전체 채권시장의 60%를 차지하고 회전율 면에서 381%(채권평균 210%)를 보이는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 국채시장의 활성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실제로 호주나 싱가폴 등은 재정수지 흑자 상황에서도 자국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계산

셋째, 국가채무의 범주와 관련해 칼럼은 IMF 등 국제기준에 따르면 비영리공공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정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이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IMF기준(GFSM '86)에 따라 국가채무를 작성하고 있다. IMF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이며, 공기업의 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정부와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은 한전이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OECD 기준에서도 “일반정부부문에는 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돼 있어,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

또한 칼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자기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02년 이후 공기업의 자산규모, 부채 및 부채비율의 변동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10%p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90%대의 부채비율은 2007년 1분기 현재 우리나라 민간 상장·등록기업의 부채비율인 90.2%(제조업 제외시 99.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과도한 재무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채무를 30%대 초반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 증가,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3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자산과 부채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국가자산과 연계하여 관리해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계두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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