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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는 확산탄 공장 ?
  • 편집국
  • 등록 2024-02-07 11:36:11
  • 수정 2024-02-07 1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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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 2월 6일 논산시청 앞서 기자회견 자청
  •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가 허수아비 업체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편법·탈법·불법 동원하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 건설을 강행 주장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에  건설중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의  생산공장이며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가 허수아비 업체를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편법·탈법·불법 동원하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공장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세밑  시민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월 6일  오후 2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 " 베용하 대표 등  논산시 양촌면  및 가야곡면에  주소지를 둔것으로   알려진 20여명의 회원들은  논산시청  본관   앞에서   평화도시를 바라는   논산시민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백성현 논산시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건설 허가를  즉각 취소   할것을  촉구  하는 설명서를  발표 했다.


 이날   이들  대책위는  사전에 논산시청  출입  지역언론인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이메일  등을 통해   홍보 했으나  이들의  기자회견장에는  2,3명의  지역언론인이   참여 하는 등  주의를  끌지 못했고  자신들이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  한 뒤   자신들의   입장문을   논산시 및  의회에  전달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 다음은  이들   대책위가   지역언론인들에게  보낸  유인물  내용이다.]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허수아비 업체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꼼수 동원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 중단하라!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가 허수아비 업체 설립,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편법·탈법·불법 동원하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 공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을 속이고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면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공장 건설을 강행하는 논산시와 KDind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장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반대한다!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하나의 모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탄약으로,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이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5%가 민간인이며 이 중에서 71%가 어린이이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23』, Cluster Munition Coalition, 2023.8.3.). 이 같은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을 금지하는 협약(확산탄금지협약, 2010년 발효)을 맺어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확산탄금지협약에는 112개 나라(발효국)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요구에 따른 확산탄금지협약을)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국방논단 제1434호』,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2012.10.29.).

이는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생산과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민간인, 특히 어린이인 확산탄을 논산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논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생산업체 논산 입주를 강력히 반대한다.

2. 위험성 처리 및 저장 집합소,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중단하라!


임화리에 건설되는 공장의 업종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업종분류번호 : 25200)”으로, 이 공장에는 하루 430kg의 화약류가 반입되어, 1일 1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무유도 탄두(모탄)을 1일 24발(자탄 각 500발 추정) 생산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인 자탄충전공실, 자탄조립공실, 위험물저장소, 탄두제조소, 자탄취급소, 고폭저장소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에 반입되는 화약류는 ‘COMP-A5’로, 화약류 위험급수인 1.1~1.6 중 가장 위험한 1.1에 해당한다. 이 공장에서 조립·생산·저장하는 신관, 고폭탄두류도 1.1급에 해당한다. 


KDind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업종 특성상 안전을 위하여 폭약 저장고 등 건축물간 필요 이격거리에 맞춰 공장, 창고 등 배치. 지원시설, 저류시설, 공원 등 비화약 취급 시설을 우선 배치하여 주변 민가와의 안전거리 최대 확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이 시설이 폭발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보관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루 430kg 규모의 화약류가 외부로부터 수시로 반입되고, 1개당 500발의 자탄이 담긴 탄두가 저장되고 대전공장으로 반출되는 경로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양촌면 이외의 논산시민과 대전시민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집합소로서 논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양촌면민을 항상적이고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KDind 논산공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3. 페이퍼 컴퍼니,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편법`탈법`불법 혐의가 

짙은 방법 동원한 공장 건설 즉각 중단하라!

KDind는 허수아비 업체(페이퍼 컴퍼니)인 케이디솔루션을 설립하고, 이를 앞세워 전체 지적면적 329,709㎡(99,737평) 중 33,264㎡(10,062평)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건축 허가를 거쳐 준공 예정일인 2024. 4월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영하 10도 이하에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면적에 대한 지표조사 전에 “구릉 사면 말단부와 곡간부 경작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해당 <지표조사보고서>, 38쪽)되었다. 이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케이디솔루션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지표조사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파헤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상 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34조위반이 될 수 있다.  

논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지원 또는 공모가 없었다면 이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설립, 부지 쪼개기, 형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표조사 전 원지형 대부분 훼손, 핵심시설 알박기 등 온갖 편법·탈법·위법 혐의가 짙은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법 소지가 다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한 임화리 공장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KDind와 논산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4. 논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특정 개인 기업에 몰아주는 온갖 특혜를 당장 멈춰라!


백성현 논산시장은 폭탄공장 착공식과 시민단체와의 면담은 물론 수많은 단체의 모임에서 자신이 직접 사장과 다시면 땅을 구입하는 것을 도왔고 땅값이 오르면 기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구입을 다 한 뒤에 협약을 맺고 발표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한 바 있다.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를 시장이 기업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다. 또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폭탄공장을 위해 도로를 내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초스피드로 인허가를 내주겠다었다고 공언한바 있다. 


일반산업단지로는 도와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절차에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시장 권한으로 모든 인허가를 주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같은 부지에 두 개의 다른 주체가 공장허가를 신청하게 하여 그 어렵다는 고폭위험물저장소와 폭탄공장 인허가를 초스피드로 내준 바 있다.


 일반산업단지를 신청해 놓고 그 사이에 논산시는 단일 회사로 폭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나서서 해결해준 모양새다. 모든 인허가 절차는 시민의 안전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준 권한이지만, 논산시장은 이 권한을 주민에게 보은과 대전에서 여러 차례 폭발사고로 사람이 죽고 산을 불태운 폭탄공장을 몰래 선물하는 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5년 산사태와 토사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사방댐을 시가 나서서 지정 해지한 바 있다.


 사방댐 이후 안전했던 지역에는 사방댐이 없어진 후에 산사태와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을 위해 만든 사방댐을 일개 기업을 위해 나서서 해제해주는 행정을 당장 멈추고 주민에게 물으라! 시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개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비무기국방산업단지 기조와 무관한 폭탄공장을 마치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무기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논산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시정을 운영하라!


5.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의 감시자로서 엉터리 평가서와 그에 대한 최종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라!


금강유역환경청은 2번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 심사로 평가서를 통과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넒은 지역을 단 ,2-3명의 인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쓴 보고서에서 그 문제점을 찾지 못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와 담비와 참매가 발견되는 곳이며 삵과 원앙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채 동식물들의 휴지기인 3월에 단 3시간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수백 년을 산 이곳의 진짜 주인인 동식물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7. 주민 기만하면서 강행하는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 중단하라!


논산시는 KDind가 케이디솔루션을 앞세워 건설하는 공장이 위험물 집합소로서 폭발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케이디솔루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공사시와 운영시 주변 환경에 생태계 변화, 소음·진동의 발생 등 여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수질과 토양, 대기오염 우려도 제기된다. 바로 이 때문에 주민들은 논산시가 주민을 속였다고 분노하고 있다. 


논산시는 주민과 시민들에게 이 업체가 500명(최근에는 1000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현재 KDind 본사와 대전공장, 구미공장, 연구소 등을 다 합쳐도 고용원은 266명에 불과하다.


 현재 양촌면에 짓고 있는 1공장과 2공장 근무 인원은 80명에 불과하다. 2022년 9월 27일, 양촌면 주민설명회에서 KDind 관계자는 고용 효과에 대해 "150명, 고용효과도 (지역에) 젊은이가 적어서 (크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런 사실들은 논산시장의 500명 고용 효과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는 지를 알려준다.


이에 우리는 주민을 속이면서 강행하는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논산시와 KDind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4. 2.6.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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