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모 읍 노인회장 선거과정에서 당선된 모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1인당 30만원씩의 금품을 선거권을 가진 일부 경로당 회장들에게 살포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낳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연무읍 67개 경로당 회장들이 차기 연무읍 노인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 개표한 결과 회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 중 김ㅇㅇ 현 회장이 22표 , 정ㅇㅇ 후보가 19표를 획득 했고 당선자 천ㅇㅇ 씨가 26표를 얻어 당선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복수의 경로당 회장들이 금품 살포로 인한 매표행위로 당선자가 결정된 이번 선거는 무효라며 최소 3인 이상의 경로당 회장들이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나섰다.
굿모닝논산이 익명의 한 경로당 회장으로부터 입수한 녹취 파일에 의하면 " ㅇ 모씨가 문제를 삼아 걸면 어차피 그돈 못쓰게 되니까 ㅊ모씨에게 돌려 주라 '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굿모닝논산 보관 ]
이 제보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사무국장이 연무읍에 찾아와 문제의 녹취록 3 건 내용을 청취한 뒤 녹취 파일속에 담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정황상 금품살포의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고 확인한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들이 좁은 지역사회에 전파되자 연무읍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전모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함에도 그런 이의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상 당선자에 대한 결정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지역주민 특히 노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불거져 황당하다면서도 일단 매표 행위로 불수 있는 금품 살포 의혹이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된 만큼 고소나 고발을 통한 사정당국의 판단을 구하기 보다는 연무읍 노인회 분회의 차상급 기구인 논산시 노인회가 자체적인 조사위를 구성해 사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또 만에 하나 매표행위로 볼수 있는 정황이 들어나면 당선자는 결국 사퇴할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단 노인회장 선거뿐만아니라 각급 사회단체장 선거 심지어 농협 이 ,감사 대의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상상도 못할 금품 수수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차제에 모든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