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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CCTV 설치 확대
  • 편집국
  • 등록 2022-02-23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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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 오거리 쉼터 등 무단투기 극성지역 감시감독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CCTV 설치 확대


 논산시가 관내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현재 시는 클린논산매니저를 투입해 쓰레기 불법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논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투기 관련 67건에 약 1천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투기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동 지역 20곳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클린논산매니저를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면 취약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계속해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행정적인 감시 이외에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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