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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조사특위” 허탕 ? 조사특위 재의건 5&5 부결
  • 편집국
  • 등록 2021-12-10 12:13:12
  • 수정 2021-12-12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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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특위 퍼포먼스? 천둥소리 요란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조사특위” 허탕 의정으로 마무리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의의 건이 찬성 5, 반대 5, 기권 2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논산시장은 지난 8월 6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법령 위반사항이 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라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

논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조사 목적과 조사내용으로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로 조사범위를 정해놓고 조사목적과 범위에 벗어난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4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즉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사무국장의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공익 저해 사항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결과보고서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또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한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심각한 훼손으로 공익을 크게 저해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봉순 도시친화재생과장은 "해당필지는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게 편입되었고 논산시 재정손실이 없었으며 공무원 투기행위도 없었고 밝혀진 내용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논산시의회 조사특위에서 큰 관심을 가졌던 “사무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 으로 통보되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결과보고서"가 재의요구에서 부결됨으로서 지난 조사특위 퍼포먼스는 천둥소리는 요란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허탕 의정으로 마무리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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