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사흘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후보예상자들이 거리거리에 내거는 홍보용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붙인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100% 불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시내 교통이 빈번한 도로의 교차로변 등지에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논산시가 무질서하게 내붙인 오거리 교차로 벽면의 현수막들을 며칠전 일제히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시장 후보 예상자 모씨는 다시 또 같은 자리에 현수막을 다시 내거는 등 논산시의 행정 행위를 우습게 아는 작태를 보여 시민들의 비난 강도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명을 적시하지 않은 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있지만 적법한 정치활동은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 법의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장 또 선거 지망생들이 내거는 단순한 홍보용 현수막 게시행위는 옥외광고물법상의 법 위반은 분명하다.
더욱 내년 선거를 겨냥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입후보 예상자들 이십여명이 내건 이 현수막들은 차량교행이 빈번한 교차로 인도변 등지에 무질서하게 게첨하고 있어 때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바람에 흩날려 운전자들의 운행에도 큰 장애 요인이 돨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시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논산시의 모 시민단체 간부 임원 모씨는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나서는 이들이 엄연히 불법 행위인것 알면서도 별것 아닌일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한 내용들을 모두 사진 촬영해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논산시와 인접한 계룡시도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할 예정인 각급 선거 후보 예상자들이 추석절 인사용 현수막을 내걸기는 했지만 100% 시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소정의 신고절차와 일정한 비용을 납부 한 뒤 게첨 한 것으로 알려져 비교되고 있다.
한 계룡시민은 계룡시 관내에는 그 어느곳이든지 불법 현수막은 단 한개도 없을 것이라면서 만일 누구든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거리 어딘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가 있다면 시민들의 싸늘한 냉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계룡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