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환영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1958년 제정된 소방법에 정식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3월19일로 지정했다.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11일과 119를 조합해 정해졌다.
한편, 논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보조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논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축하하며, 논산시 23개대 601명의 남·여 의용소방대원이 논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