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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고발당한 모 도의원 법적 처리에 촉각
  • 편집국
  • 등록 2020-04-20 16:04:41
  • 수정 2020-07-07 1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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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심 제공받은 10명 30배액 총 321만원 과태료 처분 ,



▲ 어느 행사장에 참석한 ㅁ 도의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과 관련, 충남도 선관위는 모 도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 이를 제공받은 이들 10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가의 30배에 해당하는 총 321만원의 과태룔를 부과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모 도의원은 대전지방 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현직 도의원인 모씨의 재판 결과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도의원은 음식물 값을 치르면서 충남도의회 상임 위원장에게 제공되는 의정활동비 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에 법률 사무소를 둔 한 변호사에 의하면 해당 도의원이 지역출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만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점심 한끼 대접한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정상 의정활동으로 주장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끝에 고발한 충남도 선관위의 최종 결재권자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장인 터여서 검찰의 기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권자들에 대한 이 도의원의 음식물 제공 행위를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조사를 벌인 충남도 선관위가 지체 없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10명에게 제공받은 음식 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선거범죄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선관위의 의지가 엄중함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시의원 3선에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 도의회의 중요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황명선 현 논산시장의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되는2년여 뒤의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내비쳐 온 터여서 그 처분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한껏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 논산시 지역에서는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고발 1건 외에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 조치 1건과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계룡시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산군 지역에서는 모 지역신문에 대한 고발조치 1건, 법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 선거사무원의 신고 없이 선거유니품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 등 4건의 경고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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