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 및 의원 발의로 상정한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에 올려진 25개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 중에는
논산시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 ]
논산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원 의원 ]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원 의원]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
논산시 아동보호구역운영 조례안 [최정숙]
논산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차경선 의원 ]
행정심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용]
논산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남충 의원]
논산시 황단보도 야간 보행자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 [ 서원 의원 ] 등 의원 발의 조례안이 9건에 달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임기 2년차를 맞는 시의원들이 시민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