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에 전국 동시적으로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강영배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 된 지시하 논산농협 조합장이 시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때는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80만원 형이 확정 될 경우 지시하 조합장은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터여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던 중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지시하 조합장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역사회는 지시하 조합장이 은진면장 재임 중 행정의 달인 후보로까지 선정될 만큼 강한 추진력에 상당한 경영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논산농협 경영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