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논산출신 교포 한분이 며칠전 굿모닝논산이 다룬 논산시 청소년 수련센터 셔틀버스의 전북 넘버 차량 임차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면서 이는 시민을 무시한 안이한 행정으로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논산시 채운면 출신으로 오거리에서 태성주유소와 태성관광주식회사[전무이사]를 경영하기도 했던 김영택 씨는 이십여년전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주,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굿모닝논산을 통해 고향사랑의 염[念]을 달랜다고 했다, 김영택 님이 보내온 관련 메시지를 그대로 올린다, ,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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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을 참조하면 사업구역 위반이 명백 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논산사례를 직접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논산시정의 법질서 정신을 함양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관내 사업자 보호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의 무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됨
아래 법은 인터넷에 공개되고 시행령을 볼수없는 한계임을 아쉽게 생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907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
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항이 전세여객버스가 해당으로 해석됨)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면허 등)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개입찰 공고문을 보지 않았기에 단언은 못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분명 뾰쪽한 방법(기사 내용 접하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로 제주도 렌트카들이 육상으로 엄청 들어와 있는 것은
자치구내 업체에 세제혜택 등등으로 자동차세를 내륙으로
수출하는 정책으로 장사하고 있다고 한다(오래전 매스컴에 보도한걸로 기억)
내륙은 제주렌트카가 일정기간내 제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특별세를 징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듯이 지방자치보호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점 시사하는 바를 논산시민은 깨어나야 한다
과연 차고지 땅값 비싼 서울넘버(사업면허는 대당차고지 기준확보가 필수)가 시골에 내려와 최저가 입찰에 응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전북넘버가 논산을 사업구역으로 온 상황을 깊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논산시는 관내 관허 사업체가 성장 혹은 유지에 관심있는 처사였는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논산시는 시민 일자리를 타도에 헌납한 정책이다!
논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전북 도민에게 하는 것 아닌가?
논산시의회는 법률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슴을 인지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직도 논산시에 세금을 내는 자격으로 글을 마친다.
연락선 : 카톡 아이디 taek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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