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자협회 공유기사
(사)논산시새마을회(지회장 이은세)가 신축 회관을 건립하면서 2차 추가 공사비 7억을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시와 논산시새마을회관에 따르면 신축회관 건립을 위해 총 공사비 30억 5000여 만원을 투입해 [자부담 8억 5000여 만원, 논산시 보조금 22억을 지원] 충남 논산시 취암동 93-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481㎡, 건축면적 520,14㎡ 로 지상 4층 건물과 반찬 작업장을 지난해 5월 착공해 올해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논산시새마을회 자부담 8억 5000여 만원은 토지 매입비 5억 9300만원, 설계감리비 7160만원, 농지전용 분담금 7130만원, 토사매립비 2000만원, 전기수도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00만원, 사물집기 5000만원에 투입된다. 시 보조금 22억은 전액 4층 건축비와 반찬 작업장 건축비로 사용하게 된다.
의혹은 논산시 보조금 1차 15억 공사비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예산지역 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2차 공사비 7억에 대해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지역사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2차 추가공사비로 1차 공사비의 50% 이상금액을 수의계약은 한다는 것은 로또와 같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2억대 공사비를 순 이익으로 환산하면 3억대의 공사 이익을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근 시군 지자체는 공사비 2천만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는 황 시장 시정 지침으로 11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를 하게 되어있다. 보조금 또한 민간단체 에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돼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 지회장 또한 단종면허를 가지고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충분히 추가공사 7억원을 발주를 하면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지적이다.
시 담당 공무원은 "회관 건립 보조사업은 순수 민간에서 발주 관리하게 되어있어 의혹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 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논산새마을회 관계자는 " 회관 건립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에 의거 2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는 공개 입찰을 봐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기존 업체에 2차 보조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공사를 시켰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오는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논산시는 지역사회에 입찰 경과에 대한 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논산시의 대표적 봉사체인 새마을 회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리 없지만 당초 15억원의 예산을 계상 , 3층규모의 회관을 건축하는 도중에 느닷없이 1층을 더늘려 짓는다며 7억원을 증액한 것은 선뜻 납득힐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화의 중론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