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자질 검증 기회 없는 깜깜이 조합장 선거 개선여론 무성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지역 농,수,축,산림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조합원]들의 자질 검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소한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기 이전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후보자별 조합운영에 대한 소견발표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현행 지역 농,수,축,산림조합장의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이후 13일 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윗옷 소품과 명함 등을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외에 , 전화, 문자메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국한 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봉쇄된 이런 깜깜이 선거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조합장 감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고 자칫 경제적 유력자인 지방의 토호 세력이 당선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논산시의 수부도심지역인 모 농협 조합원인 최 모씨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를 하던 시절에는 최소한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선거인인 조합원들 앞에서 조합운영과 관련한 지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최소한의 자질 검증을 할 수 있었으나 선관위가 위탁관리 한 뒤부터는 그런 후보자들의 자질을 비교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 했다,
그는 또 현재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돈만주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벽보나 공보 명함 등을 제작하고 정보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음에 비추어 적어도 다음 선거부터라도 중앙선관위는 최소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 단 한번만이라도 조합원들 앞에서 후보자별 소견발표 기회를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