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으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됐던 논산시의회 김만중 의원이 1월 7일 가진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직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
검찰 구형량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원 이었던데 비하면 김만중 의원으로서는 한시름 덜었을 법하다,
김만중 시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 , 남은 임기동안 사면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만중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해 5월 15일 오후 논산시 벌곡면 모 식당에서 20여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논산시장 선거에 나선 황명선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를 조사한 논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