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받자!”
- 일년에 두 번내는 세금을 한번에, 1월 선납으로 10% 할인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이번달 31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논산시청 세무과(☏ 041-746-5442)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선납신청을 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가능하다.
지난 해에 선납(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8,035건 30억38백만원으로 작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