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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말아야,,,
  • 편집국
  • 등록 2018-12-08 0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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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주한잔도 면허정지, 3잔이면 면허 취소


해가 바뀌는 내년부터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는 아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소주 1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해도 면허가 정지된다.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덕분이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법안도 제정됐다.

 

이외에도 200여건의 법안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속속 통과했다. 이 와중에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과 결의안 등 2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법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이 3시간여 만에 국회의 손을 떠났다.

 

'윤창호법'·'여성폭력방지법'생명 지키는 법들=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발생하는 폭력·살해 사건, 데이트폭력 사건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2차 피해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위를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한정하며 원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500세대 이상 주택, 어린이집 필수생활밀착 법안들=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된다. 이날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본래 있던 선언적으로 담겼던 조항이지만, 의무화했다.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195912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을 2021630일까지 연장하는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신혼부부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현행법은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만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삼는다. 개정안 통과로 '신혼부부'가 대상자 범위에 추가됐다.

 

수소·핀테크혁신성장 법안들=이와 함께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혁신법)'도 통과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최초 2,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대신 운영하는 '대리게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됐다. 여야는 또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역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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