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은진면 토양 2리 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려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논산시의 인 허가 번복에 잡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문제의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구역내에 포함된 일부 개인 사유지를 돌려 달라는 법적 투쟁을 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모 중학교 교감을 끝으로 정년 퇴임 한 후 고향마을에 정착, 마을의 데소사를 챙겨온 이인세 선생은 지난해 초 마을 중심에 위치한 옛 단무지공장 소유자가 공장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원을 논산시에 제출했을 당시 이를 허가해줬던 논산시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기히 내준 허가를 취소하고 이에 불복한 업자가 충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 했대서 다시 또 허가를 내주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난맥상을 보이는데서 주민들의 반발 강도는 더 커졌다고 주장 했다,
이인세 전 교감은 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이려는 구역내에 마을주민 두명의 사유지가 포함된데 대해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생태라며 어떤 경우에도 타협은 없을 것이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취소 이외의 타협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인세 전 교감은 근래 황명선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문제의 인허가에 대한 전결권자인 시 담당부서의 인 허가 번복 결정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는듯한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면서 모든 인허가서에는 분명 논산시장의 공용 직인이 찍혀 나가는 것일진대 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