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김형도)가 지난달 27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현재 제192회 제2차 정례회중에 있다.
이번 회기 중 시의회는 총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할 계획인 바 7일 ‘논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동법 제33조 제2항에‘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과제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도 내 중 논산과 공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관련 조례를 정비해 놓은 상태이다.
논산시의회는 위 조례안의 신설을 통해 앞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됨으로써 한층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이 수반되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