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안심원룸인증 3호 인증
논산경찰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원리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방범시설이 우수한 원룸에 인증패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방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인증제도를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심원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 및 CCTV, 방범창 설치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만 안심원룸으로 인증을 하고 있으며, 원룸 입주를 고려하는 시민이 있다면 인증된 원룸을 선택하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심원룸으로 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계(041-746-3346)으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