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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 시의원 동성애 차별금지법 , 정부 및 지자체에 반대 촉구
  • 뉴스관리자
  • 등록 2017-06-20 16:14:54
  • 수정 2017-06-2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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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의장 논산시의회 공식입장 아니다, 밝혀

 

민병춘 논산시의원은 620일 논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법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할것을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구 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병춘 의원의  발언 내용  전문이다,

 한편  시의회  의;장은  민병춘  의원의  5분 벌언 후  민병춘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논산시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 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형도 의장님, 이충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민 모두에게 알리고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다음달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서울 광장에서는 “제18회 퀴어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가 무슨 축제인지 아십니까?이 축제는 딸기축제나 젓갈축제 성격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 보호와 함께
동성결혼의 합법적 인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행진입니다.이번 7월 퀴어 축제에 예상 참가인원은 2만명 이라고 합니다.


먼저 “동성애 문제”를 보겠습니다.동성애를 합법화 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총 21개국입니다.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성적지향“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성적지향”이란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 여성을 나타내는 2개의 성이 아니라수많은 성 중에 동성애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2015년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10,502명 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사회적 비용 4조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용은 국가가 전액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90%, 질병관리본부 5%, 지방자치단체 5%)2015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은
1,191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35%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에이즈환자는 465%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에이즈의 주 원인이 동성애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뉴스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는 더욱 심각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2010년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제출 *2012년 지자체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 권고 *2014년 초중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동성애를 의무교육 하는 “인권교육 지원 법안”제정 권고는 학생. 교사, 공무원, 경찰, 군대, 기업, 지자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에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 입법예고까지 했던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적평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다음은 “충청남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243개 지자체 중 99개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전체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였고
 2015년 10월 “충남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제1항에는 “충남도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성별의 종류를 남, 여 2개의 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 십여 개의 성을 인정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 올바른 인권실현을 위한 범시민단체”들이 충남도지사에게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충청남도는 국가인권위에게 견해를 요청하였습니다.



(2017.4.6.)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표명했습니다. (2017. 6. 8)

 이 내용은 바꿔 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 안에 있는 동성애를 계속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조례는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 왜곡되어서 성적지향 즉 동성애도 정상적인 인권이라고호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인 것 입니다.

“인권”, “차별금지법” 이러한 근사한 용어 속에는“성적지향(동성애)”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도 동성애는 사회적 약자이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우대받아야 한다는마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몰고 가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지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진정한 인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인권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서울에서 17년 째 열리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 5조에는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성애, 에이즈 관련 언론표현자유를 제한시켰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고 *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님들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제1항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헌법 제11조제1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책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동성애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차별금지법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논산시민 여러분!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논산시의회 의원 민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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